갤러리

택배용 차량의 경유차량 사용제한 관련 홍보자료 입니다.
  • 작성일2024/01/22 15:44
  • 조회 90


금년도(2024년) 부터 "배" 번호판의 택배화물차를 신규 신고 및 대폐차시 경우차 사용이 제한되며 전기및 LPG 차 등 대체 차량 전환시 조건부로 경우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은 계속 운행이 가능하나 만약 대폐차 진행시에는 전기차 혹은 LPG차량등으로 차량을 바꿀시에만 "배"번호판의 사용 승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내용으로 협회의 공문으로 받은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